수강안내
- 교육프로그램 수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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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수강료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쓰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등)의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1가구 1개 프로그램은 무료 또는 감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개강일은 매월 1일이며, 말일에 종료됩니다.( 단, 4주 기준 - 20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등)의 경우,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 1. 모든 프로그램은 정원제이며, 각 프로그램의 정원이 일정기준에 미달 시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드리거나 다음 달로 이월해 드립니다. -
2. 수강료 환불규정
- 1) 교육인적자원부 제18조 3항 「수강료 반환기준」에 근거하여 수강료를 환불해드립니다.
- 2) 환불 시,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수강생은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강생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계좌송금을 통해 수강료를 환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수강료 외에 재료비,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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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료는 카드,현금 또는 온라인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계좌 : 기존수강생에 한하여 온라인납부 가능하며, 반드시 수강생 명의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새마을금고 1615-09-037893-1(예금주 : 만덕종합사회복지관) 현금납부시 현금영수증 처리해드립니다.
- 5. 마감된 프로그램의 수강 등록을 원하는 경우,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빈자리가 생기는 즉시 연락드립니다.
- 6. 반드시 수강 등록을 마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7. 기존 수강생과 신규 수강생의 수강접수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수강생 : 매월 셋째주 월~금요일/ 신규수강생 : 매월 넷째주 월~금요일
- 수강료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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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